[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콘협)가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콘협은 8일 유튜브 채널 가온TV에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콘협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기존 훈·포장 수훈자는 평균연령이 60세가 넘는다.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배포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창업자 혹은 밴처캐피탈로 투자를 받은 사람은 실적과 업적 사회적 파급력과 관계없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순수예술분야 체육계는 면제라는 병역 혜택도 있다. 대중문화예술계와 타 산업계와의 병역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