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를 통한 주식 거래 유도 및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등은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 자금 모집에는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 등의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 한다며,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영업 실적·기술 등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