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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만 열올린 중국 게임사, 국내법으로 규제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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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시한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모바일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에 등장한 한복 아이템을 둘러싸고 두 나라 유저들간의 정통성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게임사가 한국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별다른 책임감 없이 국내에 홍보나 운영 대행사만 두고 영업을 하며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국내 유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의 한국 출시를 기념,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다가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지난 5일 서비스 긴급 종료를 알렸다. 한복에 대해 일부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 문화계 동북공정론을 연상케 하는 일방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게임사가 동조한 것이다. 페이퍼게임즈는 종료 공지를 통해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했고 국익에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 유저들의 입장만 반영했을 뿐, 한국 유저들을 배제한 태도를 보였다. 게임사는 한복 세트 삭제 이후에도 한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여전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 외에도 기존 결제 유저들에게 환불 및 보상 절차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위반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행태가 처음은 아니다. '왕이 되는 자'를 서비스하는 중국의 촹쿨엔터테인먼트는 선정적인 광고는 물론 광고의 내용과 실제 콘텐츠가 달라 문제가 됐고, 또 다른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인 XD글로벌은 수년간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 '염왕이 뿔났다'는 게임을 올해말 종료하면서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국내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국내에 책임 있는 대리인이 없는 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시정 권고를 내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하는데, 지난 10월 공표한 자료에서도 미준수 게임물 15종 모두 외산 게임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가 중국 게임사의 작품이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취해진 '한한령'으로 인해 3년 넘게 판호를 받지 못해 중국에서 신작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계로선 상당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의원실에선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