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6일 학회사무실에서 양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를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와 소속 회원들은 국내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서비스, 금융법무, 조세분쟁법무, 공정거래법무, 지식재산권법무 및 법인의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신장학회는 1980년 창립,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으며 다학제 회원 200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중견학회다.
1998년 창립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 대표 대형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MOU 실무를 담당한 학회 김범석 대외협력이사(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와 김성균 대외협력이사(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소속회원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서 체결식에서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 (유한) 바른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 철 대표변호사는 "학회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