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거대 플랫폼인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내린 데 이어 해외 플랫폼 구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내외 사업자 관계없이 이른바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를 두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쟁 운영체제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온 만큼 올해 안에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됐다.
또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구글이 발표한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게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선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정식으로 조사권이 발동하진 않았으나, 수수료 30% 부과는 일종의 통행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공정위가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면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경쟁 운영체제 탑재를 방해했는지,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게 했는지에 대한 안건을 올해 안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두고 조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공정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게 된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유튜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내 유튜버에게 일명 노란 딱지를 붙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는 자사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 옆에 노란색 아이콘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콘텐츠 제작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광고 등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 로고만 노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해당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