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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유승준, 분노의 마이웨이…"입국금지는 차별, 네티즌 개돼지"→MOB 오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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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체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마이웨이는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

유승준이 병무청의 입국금지 유지 처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SNS에 '병무청장님'이라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갖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살기 위해선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스티브 유로 불려도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은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채익 의원 또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하지만 유승준의 주장을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은 유승준이 2002년 1월 병무청의 특혜를 받아 입영 전 이례적으로 해외 출국을 했음에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유승준이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것 또한 복귀를 염두에 둔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유승준은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하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만큼, 자신의 입국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유승준의 막말에 대중의 분노가 커졌지만, 유승준은 태연하게 헬스장 오픈행사 소식을 전했다. 17일 오후 3시 30분 부터 마인드 오버 바디짐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겠다며 '초청장'을 SNS에 게재했다.

지독한 유승준의 마이웨이에 전국민의 분노만 폭발하고 있다. 유승준은 현재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A 총영사관은 7월 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