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유승준 질의에 대한 질문에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유승준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 청장은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다.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