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며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은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도 가능해진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 음악사를 뒤흔드는 대기록을 써내려가며 군복무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병역특례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드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또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