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이근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2일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이근의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호는 유부남인 이근 대위가 총각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이근은 지금 아내가 있다. 결혼 사진도 찾아냈다. 현재 이혼하지 않았다"며 결혼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는 이근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여성은 이근 대위에 대해 "작년 5월경, 한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처음 봤다. 자신을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라며 "그 때 이근 대위와 함께 온 여성이 있었다. 무척 예뻤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근 대위는 나와 조금 떨어져 앉아있었는데, 계속 그가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이근 대위의 옆에 있는 여성이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줄 알았다"고 전했다.
몇달 후 이근 대위에게 연락이 와서 만남을 가졌다는 이 여성은 "만약에 유부남인걸 알았다면, 절대 안 만났을 것이다"라며 "식사를 한 후에 한 호텔 바를 가자고 했지만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더니 '그날 파티에서 섹시했다'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 진지한 만남을 위해 연락을 한 거라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 집앞까지 와서는 우리 집에 따라 올라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여성은 "그 뒤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후 '가짜사나이'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에게 '이근 대위가 예전에 나한테 추근댔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이근 대위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용호는 이근 대위의 성범죄 관련 사건 판결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클럽 내 물품보관소에서 일어났다. 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8년 11월 22일 선고가 된 사건이고,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라며 "이근이 2017년 11월 클럽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호는 이근 대위가 공개한 UN 여권 사진도 지적했다. 앞서 김용호는 이근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UN 여권'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올리며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김용호는 이근 대위가 공개한 여권 사진을 지적하며 "이근이 진짜 UN 직원이면 여권에 'UNA'라고 적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기에는 'UNO'라고 적혀 있다. UNO는 UN 산하 기관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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