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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비자발급 재거부→입국좌절→또 다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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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이 또 다시 막혔다.

LA 총영사관은 7월 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를 최종선고하며 18년만의 입국길이 보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좌절된 것. 유승준은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6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 측은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