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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17만8천명, 1조7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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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25만여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7만8700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지난해 6720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하루 평균 198건, 18억40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6000건, 4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만7166건(3579억원), 부산 1만8299건(11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8857건, 5525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40대는 6만9469건(4105억원), 60대 3만7055건(31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 보이스피싱 해외 단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수사팀과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TF'의 활동이 과연 유의미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TF내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달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