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제품의 매점매석이 올해 말까지 금지된다. 매점매석 적발 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고시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설비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의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마스크 등의 생산·판매업체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A 기업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인데 올해 생산시설 확충에 따라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었을 경우 해당 기업은 향후 판매 부진 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