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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백화점·마트 식음료시설 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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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문화센터는 개강일을 연기하고, 운영을 멈춘다.

3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한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며, 매장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은 정부 지침에 따라 30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백화점 10개점과 아울렛 5개점의 식당가·카페·푸드코트·델리·베이커리 매장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단축하는 등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또 이들 매장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고, 2m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는 해당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한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서비스만 제공한다.

아울러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식당가는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영업이 이루어지던 마트와 아웃렛 매장 시설들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