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위)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심준보 재판장)는 17일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우자조위의 한혜진 배우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12월 12일 열린 1심에서는 한혜진이 한우자조위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상 '2018년 11월 1일의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위 행사에 불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한혜진에게 2억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한혜진은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전 협의를 통해 피고 한혜진이 원고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하여, 한혜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한혜진이 일정이 불가능한 한우 먹는 날 외의 다른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그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한혜진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한혜진이 위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한혜진의 변호를 대리한 S&L Partners 성기문 변호사는 "한혜진은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광고촬영을 마친 것은 물론, 광고계약기간 내에 참석할 '행사 3회'의 내용과 일정을 성실히 협의하여 2회의 행사를 모두 마쳤으며, 마지막 3회차 행사에 관해서도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했다. 그러나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부득이한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한 행사 참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석하지 못한 한혜진에게 부당히 계약위반의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헤아려 주신 항소심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소송으로 인해 혹여 한우농가 여러분들께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라는 뜻도 밝혔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