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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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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은 상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19.9%, 충남 19.0%, 제주·경기 13.6%, 서울·전북 12.8% 등의 순이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국내 사업자 교육뿐 아니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