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치료비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났다.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9년 43.2%로 확대됐다.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이유로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7689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은 65.3%이었다.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이 훨씬 더 들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환자 1인당 병·의원의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고, 그 중 경상환자는 이보다 낮은 5만6615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방 병의원의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고,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지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진 것은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한방 병의원의 홍보가 활발해진 것도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고삐 풀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입법조사처는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