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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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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노엘은 지인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부탁하고,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시도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종용한 의혹도 받는다.

사건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을 부인했다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시내에서 100km 속도로 과속까지 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버리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뺑소니 의혹도 야기됐지만 이는 무혐의로 끝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1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3500만원에 합의했다. 경찰은 노엘의 사건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즉 A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에 의해 법적 처벌까지 불사했다고 본 것이다. 또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