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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오늘 '음주운전-범인도피' 선고공판…실형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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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단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이 2일 열린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노엘은 지인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부탁하고,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시도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종용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장제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딸과 관련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었던데다 과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던 터라 비난여론은 거셌다.

또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노엘은 A씨를 운전자로 대신 내세웠다. 경찰은 노엘과 동행인, A씨 모두 음주 측정을 하고도 A씨만 경찰에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만취자는 나중에 조사하는 원칙을 따른 것이고 추석 연휴 때문에 소환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을 부인했다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결국 경찰은 실제 음주운전자를 귀가시키고 제3자를 조사한 셈이라 장제원의 영향력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노엘은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시내에서 100km 속도로 과속까지 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버리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뺑소니 의혹도 야기됐지만 이는 무혐의로 끝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1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3500만원에 합의했다. 경찰은 노엘의 사건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즉 A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에 의해 법적 처벌까지 불사했다고 본 것이다. 또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사이 노엘은 면허취소 유예기간 중 불법주차 및 불법 유턴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끝없는 논란을 이어갔다.

4월 9일 1심에서 노엘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보험사기)를 모두 인정했다. 5월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