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얹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했지만,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튜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차량을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튜닝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허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덜기 위해 900여개의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포털을 통해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작년 동기의 487대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