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수법이 지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118건과 비슷한 수치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57건)이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8건), 시세조종(20건), 보고의무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2건이었다.
증감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47.4%(9건) 증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각각 14.9%(10건), 9.1%(2건) 감소했다.
특히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첩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으로 전년(53건)보다 13.2%(7건)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정거래 사건(28건) 가운데 22건(78.6%)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된 사건이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은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혐의 사건 103건 가운데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전년(73건·69.5%)보다 증가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에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 또는 자금 조달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혐의가 중첩된 사건(60건)의 경우 48건(80%)이 내부자나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었다.
한편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92건)가 대부분이었다. 또 재무상태나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노린 경우가 약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43건(43.7%)의 대상 기업은 이전 3년간(2016~2018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거래소는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사냥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