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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 감형에도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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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지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들며 감형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은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지 하루 만인 13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권씨도 이날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상고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준영 등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 받게 된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 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