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당시 상황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2016년 사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을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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