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실형을 구형받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연출 이 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PD 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했다. 방송을 사유물로,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한 거다. '프듀'가 인기를 얻은 건 소속사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연습생을 응원하며 시청자가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다. 지금은 방송의 공적 책임감이 강조돼야 하는 시대"라며 안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인 면은 같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안PD는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라 자신을 속였다. 결과가 좋아야 연습생과 스태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 며칠 전 심한 화상을 입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큰 흉터가 남는다고 한다. 이번 사건 역시 내 삶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으면 한다. 이 흉터를 보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CP는 "목사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한 위치였다.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기는 커녕 지탄받는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사회와 이웃에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안PD와 김CP 등은 '프듀' 전 시리즈에 걸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연습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안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안PD와 김CP는 경찰조사에서 '프듀'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