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이 피해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특히 최종훈과 피고인 김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 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