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불법 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7일 열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최종훈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 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계좌이체 등의 적극적 행위도 없어 부인하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최종훈은 "그때는 죄가 죄인줄 몰랐고, 이제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제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 이제 음란물 촬영과 유포는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월을 추가 구형했고,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