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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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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탄산음료는 학교 내 매점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오후 5시~7시에는 TV방송을 통한 광고도 송출되지 않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와 과채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판매하지 못한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탄산음료는 당류 주요 공급원으로 과다 섭취시 비만과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어린이 비만율 역시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