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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HOT] 끝나지 않은 ’버닝썬게이트’ 결국 승리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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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재만 기자] 승리가 '승리했다?'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 9일 육군 6사단으로 현역 입대했다. 그는 현재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다. 승리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식업 사업을 병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버닝썬 게이트 후 거센 비판에 결국 지난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버닝썬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입영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승리는 비리의 온상지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은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경찰유착, 탈세 및 횡령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는 '클럽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가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명시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경찰 수사)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 하지만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버닝썬 게이트 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승리와 더불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계 퇴출과 함께 구속되었다.

'버닝썬 게이트'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자들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의 버닝썬 사태를 사진으로 뒤돌아보았다.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