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계부처는 예상했다.
보육료·양육수당 등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들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에서도 각각 확인 가능하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