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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납 기준치 1200배 초과한 실로폰 등 36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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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법적 안전 기준이 초과된 제품 36개가 적발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용품 등 수요 급증 제품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명령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필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검출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 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13배 이상 나왔다.

주식회사 이지케이의 전동킥보드 '프리고 다이렉트'와 주식회사 에이유테크의 전동킥보드 '엑스 트랙'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계속 감시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