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 KBO는 지난 21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FA 및 외국인 선수 관련 규약 개정안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했다.
규약 개정안이 7개, 리그 규정 개정안이 12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FA 등급제와 샐러리캡이다. 올시즌 후부터 실시하는 FA 등급제는 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이사회는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에 따라 A.B,C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보상 내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에는 FA 계약을 한 선수는 제외되는데, 3년간 FA 계약에 의한 연봉과 일반 계약 연봉을 모두 받은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2018~2019년에는 FA 계약으로 연봉을 받았는데, 2020년에는 일반 1년 계약을 한 선수라면 이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등급제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단 내 순위와 상관없이 전체 연봉 순위만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기로 했다. 전체 1~30위에 해당하는 신규 FA는 모두 A등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두산 베어스가 관심을 끈다.
두산은 올시즌 후 신규로 6명의 선수가 FA로 풀릴 수 있다. 투수 유희관과 이용찬, 내야수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외야수 정수빈은 이번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생애 첫 FA 자격을 얻는다. 두산은 이들의 이탈 폭을 최소화해 전력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인데, 따라서 이번 시즌 연봉 수준이 중요하다. 2월 초가 돼야 10개 구단 전체 선수들의 연봉이 공개되지만, 두산 관계자는 "6명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이 A등급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19년 연봉 상위 30위는 2억2000만원이었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샐러리캡 제도에서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궁금하다. KBO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선수들의 연봉과 인센티브, 계약금 등 총액을 계산한 결과 구단 평균 100억원 정도가 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전체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00억원을 대입하면 120%인 120억원이 샐러리캡이 되는 것이다. 즉 120억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제재금이 부과된다. 말이 제재금이지 메이저리그의 '전력 평준화 사치세(competitive balance luxury tax)'와 같은 개념이다. KBO는 샐러리캡을 초과한 구단이 내는 제재금의 용도를 아마야구육성 등 야구발전기금 사용처에 한정키로 했다.
외국인 선수 합계 몸값 400만달러 상한 금액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도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사회는 이 부분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3명 합계 금액이 400만달러가 넘어가면 KBO 선수 등록 자체가 안된다.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는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7년 한화 이글스(480만달러), 2018년 KIA 타이거즈(402만5000달러)가 400만달러를 넘었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10개 구단 모두 400만달러 이하로 묶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