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BNK 캐피탈이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 썸 창단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해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NK 캐피탈은 부당해고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논란도 초래하는 등 약자에 대한 '갑질' 의혹도 사고 있다.
22일 농구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BNK가 농구단 창단 과정에서 김모씨(51)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도 명령했다.
지난 7월 16일자 지노위의 BNK 캐피탈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부산2019부해211)에 따르면 양측 진술, 답변서,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 결과 BNK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김씨는 "분쟁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비리자로 몰리는 바람에 우울증 증세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NK의 부당해고 어떻게 이뤄졌나?
김씨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코리아텐더-부산 KTF-KT 농구단을 거치며 마케팅 담당자로 일했다. 이런 경력으로 2018년 WKBL이 위탁 운영하던 OK농구단에 총괄부장으로 입사했다. BNK가 OK농구단 인수 형식으로 창단하면서 BNK의 창단 작업을 도왔고 자연스럽게 채용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10일 BNK 임원과 만나 사무차장직 근로계약 사인과 함께 사번(사원번호)까지 부여받았다. 이후 OK농구단 비품 인계 마무리 작업과 입사서류 준비 시간을 달라는 김씨의 요청으로 10일자 근로계약서를 일단 취소하고 15일 출근 뒤 다시 작성키로 했다. 한데 BNK가 12일 김씨에게 전화 걸어 '전 직장에서의 비위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며 입사 재검토를 알린 뒤 15일 최종 입사 취소를 통보했다. 김씨는 비위 제보는 모함이라고 항변하며 구제신청을 냈다. 분쟁 과정에서 BNK는 '당초 근로계약서가 합의 아래 취소됐고 향후 근로계약을 하기 전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해고의 존재 여부, 정당성 등을 살펴본 결과 BNK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판정문에는 비위 제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부당해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위 제보의 진위 여부는 부당해고를 판단하는데 주요 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BNK는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보상도 했다.
▶비위 제보 확인? '의혹투성이'
더 큰 문제는 BNK가 '토사구팽'도 모자라 명예훼손 의혹까지 일으켰다는 것이다. BNK가 채용 거부의 결정적 이유로 비위행위를 주장하면서 각종 근거를 내세웠지만 의혹투성이였다. BNK는 지노위 답변서에서 김씨의 비위 제보에 대한 확인 사실을 적었다. ▲WKBL 관계자 확인 결과 '김씨는 금전적 비리 소문이 많아 문제 발생을 고려해 OK농구단 입사 시 10개월만 계약했다 ▲5월 1일 김씨의 전 직장인 KT 농구단 관계자를 만나 한 번 더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포츠조선이 확인한 결과 BNK의 주장과는 달랐다. WKBL 관계자는 "BNK 측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김씨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OK농구단의 총괄부장 일을 맡기지도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OK농구단은 WKBL이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한 구단이어서 김씨뿐 아니라 당시 감독, 코치들도 10개월 단기계약을 했다. KT 농구단은 "왜 우리 구단이 언급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KT 스포츠단에 과거 김씨와 근무했던 직원은 총 3명이다. 이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요청한 결과 BNK로부터 비위 제보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현재 KT 농구단 임직원들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BNK가 주장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었다. 게다가 KT의 사무실은 수원시에 있고 비시즌이라 부산 근무자도 없었다. BNK가 지노위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입증자료처럼 기재했는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김씨 측은 "해고당하기 전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리자로 몰고가기만 했다. 소문에 의해 비리자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호소했다. 한 중견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은 "비위 제보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무척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BNK의 대응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본인 소명 절차 등도 거치는 게 기본 매뉴얼이다. 정 안되면 외부기관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의도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제보에 의존해 직원을 자르면 남아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스포츠조선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BNK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상급자에게 보고해 상의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끝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