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는 고소득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지난해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710명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1조781억원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이 숨긴 소득(993억원)은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781억원)이 신고소득(90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4억4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사업자에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2018년 60.1%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현금수입업종은 지난해 징수율이 26.5%에 불과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