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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명령' 받은 에어인천…3년 후 면허취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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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가 에어인천의 높은 자본잠식률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에어인천은 활로 개척 모색 등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3년간 현재 경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박용광 에어인천 대표 앞으로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 중"이라며 '사업개선(재무 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항공사 부실로 국민 안전·편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항공운송사업법령을 개정, '재무구조 개선명령'제도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한 바 있다. 이에 경영상태가 부실한 항공사들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이 완전자본잠식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에어인천에 재무구조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에어인천의 자본잠식률은 2014년 117%에서 2015년 125%, 2016년 193%로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 명령 제도가 신설된 2017년에는 189%, 지난해 374%로 크게 악화됐고, 올해 1분기에는 395%까지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속조치로 반기마다 에어인천의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2년 8월에 다시 재무 상황을 점검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의 화물전용 항공사로, 자본금 50억원과 B737 항공기 1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 인천~사할린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이어 11월 2호기(B737)를 도입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후 중국·일본·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난해 4월 3호기(B767)를 도입하는 등 사세를 키워나갔다.

에어인천의 운송실적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 3000t에서 지난해 1만8000t의 운송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출 또한 2013년~2017년 연 100억~2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0억원에 근접하는등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에어인천의 영업이익은 사업 시작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장기화되며 에어인천의 항공화물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인천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올해 3월 B737 화물기를 처분한데 이어, 7월에는 B767 화물기까지 처분하며 현재 B737 1대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재무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에어인천의 자산은 89억으로 영세한 수준이며 부채 규모는 3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자본잠식률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번 국토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에어인천은 그동안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투자확보 난항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어인천은 "앞으로 투자처 확보 노력, 경영권 매각, 중형기 도입 등 활로 개척을 모색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항공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만큼 에어인천은 면허 취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