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이른바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를 양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결산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가 527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영수증 발급거부는 2528명, 미발급은 275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매출액 4800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1293명(24.5%)으로, 이 가운데 미발급으로 적발된 영세업자는 768명(59.3%)에 달했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거부와 미발급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올해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는 발급 거부와 단순 미발급 구분 없이 부과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영수증 미발급은 발급거부에 비해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의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고포상금 수령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지난해 5407명으로 22.5% 증가했으며, 2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2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4억9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은 1억8700만원, 미발급 포상금은 13억1100만원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