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의 보복운전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1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스포츠조선 단독 보도).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최민수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수긍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손가락 욕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모욕적인 말을 듣고 답했을 뿐이다.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민수가 판결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검찰 측이 항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2심은 차후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와 1심 재판부의 판단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 1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추돌에 준하는 행동을 했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민수에게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 측이 주장한 '앞선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선고 재판 직후 "난 보는 눈이 없어도 담배 꽁초 하나 버리지 않는다.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들어도 참아야하나. 손가락 욕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한 최민수 측 입장
최민수 소속사 측은 11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항소는 생각도 못했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선고 내용에 불만이 없지 않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더이상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재판에도 계속 출석해야 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이런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냐"며 혀를 내둘렀다.
최민수는 이번 재판에 휘말리면서 아내 강주은과 함께 출연중이던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에서 하차했고, 이후 드라마 등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이 항소를 포기한 반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재판이 길어지게 됐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최민수에게 구형한 징역 1년 실형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검찰 항소 보기드문 일"
법조계 역시 최민수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다소 놀란 분위기다.
법무법인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검찰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좀 이례적인 일이다. 보기드문 일"이라고 답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일반적인 경우 앞서 징역 1년이라는 검찰의 구형 대비 가볍지 않은 양형이다.
윤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법 집행자인 검찰 입장에서 (구형에 대한)감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민수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역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납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
또 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사고가 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합의를 거치기 마련인데, 최민수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 또한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의 양상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시종일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의 심문을 자처하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펼치는가 하면, 시종일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방법원 1심은 한 명의 판사가 맡지만,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에는 판사 3명이 출석해 합의하에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앞서 1심의 경우 3번의 공판을 거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1년여가 소요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했던 최민수 측의 고민은 틀어진 모양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