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를 이어갔고,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그러나 신씨 부부가 실제로 사기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드러나고, 경찰이 수사재개를 선언하며 "아들로서 책임지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신씨 부부 또한 귀국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신씨 부부는 연락이 두절됐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공조 요청을 했다. 신씨 부부는 자신들의 영어 이름을 3차례나 바꾸며 신분을 숨겼고, 이들이 재산을 처분한 뒤 도주했다는 설도 대두됐다. 경찰 또한 수사 장기화를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씨 부부는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한국 연예계 활동 복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들은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소액 사기 위주로 20년 전 채무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신씨부부는 4월 8일 귀국, 한국땅을 밟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충북 제천경찰서에 인계했는데 신씨 부부는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 대중을 공분케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버지인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6월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산체스는 신곡 홍보에 나서 논란이 가중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