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3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는 노엘의 변호인 측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노엘 측 변호인은 "통상적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엘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 역시 "노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엘 측은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엘 측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라면서 "그러나 노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노엘은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한 남성 B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노엘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노엘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노엘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남성은 앞서 30대로 알려졌지만 27살로 확인됐다. B 씨는 10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 변호인 측은 B씨에 대해 "그분도 피의자로 입건돼 신상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원실 관계자 혹은 소속사 관계자, 연예인이냐고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노엘이) 아는 형"이라고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최근 아들에 대한 경찰발 보도와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며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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