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기업 5곳중 2곳 "비공개 채용조건 있다"

by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5곳중 2곳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4%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2%)와 2017년 조사(41.8%)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이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44.3%), 중견기업(35.2%), 대기업(18.2%) 순으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조건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6.6%(복수응답)가 '나이'를 선택했다. 계속해서 '성별'(33.9%), '거주지역'(24.6%), '학력'(19.5%), '결혼 여부'(16.9%), '전공'(16.5%), '인턴 등 경험'(16.1%), '외모 및 신체조건'(1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결혼 여부', '외모 및 신체조건' 등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구직자에게 물으면 안 되는 항목들임에도 여전히 평가에 반영되고 있었다.

해당 조건들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5%로 집계됐다. 또, 신입 지원자 중 41.4%는 비공개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건들을 비공개로 평가하는 이유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라서'(5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물어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5.2%),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30.1%),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1.9%),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0.2%) 등을 들었다.

또한 전체 기업의 35%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략적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26.8%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10곳 중 6곳이 해당 시행령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각각 27.8%, 10.4%로 적지 않았다.

한편, 전체 기업 중 61.9%(복수응답)가 신입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을 명시했다고 답했으며, 필수 조건이 있는 기업은 28.2%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2.6%, 복수응답), '전공'(28.7%), '인턴 등 경험'(27.2%), '거주지역'(14.5%) 등의 순이었으며, 필수조건은 '자격증'(39.5%, 복수응답), '전공'(30.6%), '학력'(22.9%), '인턴 등 경험'(15.3%) 등을 들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