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전 연인의 신체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디밴드 ㄹ의 드러머 이 모씨(27)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전 연인A씨의 신체 사진, 메신저에서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제3자를 통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만나던 연인 B씨에게 전 연인인 A씨의 몸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공유했고, 이를 B씨가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B씨에게 사진을 처음 공유할 때는 원본이었으나, B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렸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와 A씨가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와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은 뒤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는 지인의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월말에, A씨는 이달 4일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