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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우혁, H.O.T 상표법 위반 검찰조사…김경욱 대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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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H.O.T 장우혁이 상표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신분 조사를 받는다.

장우혁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장우혁을 상대로 H.O.T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한다.

H.O.T는 2018년 MBC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3탄'을 통해 재결합,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로 'H.O.T'가 아닌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었다.

그러나 김경욱 대표는 지난해 10월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H.O.T 재결합 콘서트로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H.O.T 관련 서비스권과 상표권 등은 김경욱 대표에게 등록되어 있다. 특히 H.O.T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김경욱 대표가 1998년 등록해 2028년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우혁을 비롯한 H.O.T 멤버들과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 등을 거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