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는 과연 어떤 처분을 받을까.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마지막 공판 당시 검찰은 최민수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고소인 A씨의 차량이 무리한 운행을 한 것 같지 않고, 피고인(최민수)는 본인 잘못이 맞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라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행을 요구하고자 했을 뿐 보복운전이나 협박 의사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최민수는 "A씨가 사고를 유발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받고 싶었을 뿐이다.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과 의사를 보였다면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욕설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A씨가 사과하지 않은 만큼)욕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에게 노출된 유명인으로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A씨가 먼저 사과했으면 웃으면서 끝낼 문제"라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민수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운전중 다툼임에도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부각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억울한 구설에 휘말린 적도 있는 만큼 실형이 내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