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 15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0월 15일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유천과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4월 6일 구속됐다. 구속 이후 황하나는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7월 19일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황하나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를 선고받았다.
구속된지 105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7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항소하며 2심이 시작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