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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시청률 효자→폐지No"…'정글의법칙' 논란 딛고 새 시즌 겨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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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정글의법칙'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SBS 측은 6일 스포츠조선에 "'정글의법칙'의 결방이나 폐지 예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정글의법칙'을 둘러싼 대왕조개 논란'은 비단 SBS 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뒤흔든 사건이었다. SBS는 예능본부장부터 총괄 프로듀서(CP)와 담당PD에 이르기까지 경고와 근신,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PD는 차후 '정글의법칙'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문제가 된 '로스트 아일랜드' 편의 방송분 다시보기(VOD) 삭제, 시청자 사과문 방송, 재발 방지 등도 약속했다.

태국 현지 국립공원 측은 멸종위기 희귀동물인 '대왕조개' 사냥의 당사자인 배우 이열음을 처벌대상으로 지목했다. 태국법상 이열음은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위기였다. 이에 대해서도 SBS 측은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보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열음 측은 스포츠조선에 "관련 문제는 SBS 법무팀에 일임한 상태"라고 재확인했다.

거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글의법칙'은 폐지 논의 대신 새로운 시즌을 기약하고 있다. 이미 '로스트 아일랜드' 이후 '미얀마' 편이 방송중이고, 새로운 촬영지와 출연진이 논의 중이다.

'정글의법칙'은 SBS 예능 중 대표적인 '시청률 효자'다. 시청률만 보면 최강자 '미운우리새끼' 다음 위치에 선다. 지난해 연예대상에 빛나는 이승기의 '집사부일체'를 비롯한 SBS 주요 예능들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정글의법칙'의 최대 가치는 수차례의 방영시간 변경에도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첫 방송 당시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됐고, 이후 '일요일이좋다' 1부, 금요일 오후 10시로 바뀌었다가 올해 2월 16일부터는 다시 토요일 오후 9시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전성기에는 15% 이상, 최근에도 10~12%의 시청률을 꾸준히 지켜냈다.

'대왕조개 논란' 때도 '정글의법칙' 결방은 없었다. 대왕조개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13일 방송분(로스트 마지막회)의 시청률이 5.3%를 기록, '정글의법칙' 방송 9년 사이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미얀마 편은 각각 9.1%, 10.6%, 7.9%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차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SBS가 '정글의법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글의법칙'은 김병만에게 '달인'으로도 받지 못했던 연예대상을 두 차례(2013, 2015)나 안긴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또한 SBS 예능국내 '정글의법칙'의 위상을 보여준다.

'정글의법칙'은 새 시즌 론칭을 통한 정면 돌파를 천명했다. '정글의법칙'이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냉랭해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한편 SBS 측은 새 시즌 출연자로 거론된 허재, 김병현에 대해서는 "매 시즌 운동 관계자가 포함되어온 건 사실이지만, 두 분의 출연 여부는 미정이다. 아직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