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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민 "딸 연예인 만들어준다 사기? 인감도용-명예훼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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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당한데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박상민은 3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나다. 인감도용과 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본지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며 각서와 약정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시작은 땅 사기였다. A씨가 좋은 땅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 했는데 그 땅 말고 더 좋은 땅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처음에 봤을 땐 교통 등 조건이 좋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군수가 다리도 놓아주기로 했다는 등 얘기를 하며 10억원짜리 땅을 7억원에 준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금 5000만원을 주고 땅을 계약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 받았다. 그러고 나서 먼저 산 땅 계약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3억원도 안되는 땅이더라. 지금도 시세가 3억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당했다는 걸 알고 바로 2억원은 갚았다. 나머지 5000만원이 남았는데, 나는 내가 사기 당한 5000만원을 꼭 받고 싶었다.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러 대출을 남겨놨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내가 냈다. 2년마다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 그때마다 A씨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며 대출을 연장했다. 중간에 A씨가 자신이 2000만원, 내가 3000만원을 내서 은행 대출 5000만원을 갚자고 하기도 했다. 녹취본도 있다. 그러다 대출 연장 안내 전화가 오지 않아서 알아보니 A씨가 농협 직원한테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덕분에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고생 많이 했다. 사기 당한 5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일인데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서 지난해 12월 5000만원도 갚아버렸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올 2월 갑자기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민은 은행 대출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A씨에게 대출 이자를 낸다고 했다거나, 딸과 관련한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상민은 "민사 소송이 들어오고나서 갑자기 내가 A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각서가 나왔다. 나는 그런 각서를 쓴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땅 대출받은 걸로 이자를 낸다고 한적도 없다. 하루 20만원 이자를 누가 쓰겠나.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도 내가 2010년 분실했던 것이다. 그러다 2012년 새 인감도장을 만들고 토지 담보 대출 연장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보낸 적 있는데 그걸 증거라고 공개한 거다. 자세히 보면 대출 관련 서류와 딸 관련 서류 도장이 다르고, 딸 관련 서류도 2010년 작성한 것과 2012년 작성한 서류의 인감도장이 같다. 내가 분실했던 인감도장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각서에는 사인도 없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서류를 보면 대출 관련 서류에만 내 이름이 있고 A씨 딸과 관련한 서류에는 사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더더욱 A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상민은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딸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내가 잘못했는데 감싸달라는 게 아니다. A씨와 통화한 녹취본도 있고, 증인도 많다. 나와 A씨를 둘 다 아는 가수 선배도 A씨에게 뭐라고 했더니 '돈 다 받았는데 열 받아서 괴롭히려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갚지 않은 게 아니다. 3억원, 5억원 줄테니 앨범 한장만 내자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나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단순히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솔직히 나는 A씨가 사과하면 그냥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언론 플레이는 강을 건넌 거라고 본다.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