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석방됐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유천은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법정에는 그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김두홍 판사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유천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유천은 4월 26일 구속된지 68일 만에 자유의 몸이됐다. 그의 석방에 현장에 있던 팬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유천은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4월 10일 스스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경찰은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경기도 하남 소재 자택과 차량 2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이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 박유천의 손등에는 주삿바늘 자국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가득했다. 그러자 박유천 측은 4월 22일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차로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4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발목이 잡혔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구속 3일 만인 4월 29일 박유천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팬들은 4월 30일 '마지막 편지'로 박유천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5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됐다. 그는 "거짓말을 한 점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벌 받아야 할 부분은 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또 한번 눈물을 보였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