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이혼 사유에 대한 각종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
송중기는 27일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소식을 밝혔다. 먼저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고 이어 송중기가 직접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나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혜교는 송중기가 이혼을 발표한 1시간 뒤 소속사 UAA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는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5년 사전제작된 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송·송 커플'로 거듭나며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은 드라마가 끝난 뒤 우정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많은 팬과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했다.
이렇듯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남선녀 커플이었던 송중기와 송혜교이었지만 신혼이 채 끝나기도 전 파경으로 끝을 맺었다. 송중기, 송혜교의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에 연예계와 대중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 관심을 돌렸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 송중기가 먼저 이혼을 발표한 것부터 이혼을 전하게 된 의미심장한 메시지, 또 송혜교와 다른 입장차 등 여러모로 의문을 낳는 이혼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채널A는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단독 보도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채널A는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이혼을 알린 셈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송중기 측의 말을 빌어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라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다"고 설명해 논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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