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송송커플'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소식은 26일 송중기 측이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27일 이를 공표하면서 공개됐다.
이후 양측 소속사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에 따라 이혼 재판(소송)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내법상 이혼은 반드시 법원을 거친다. 협의 이혼은 반드시 당사자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이혼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의 숙려기간은 3개월이지만, 두 사람은 자녀가 없는 만큼 1개월간 숙려 후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이후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이혼이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기관에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두 사람이 따로 합의하거나,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심판을 통해 다투게 된다.
반면 '이혼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 양측이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에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대신 조정받는 것을 가리킨다. 재판부와 조정위원이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양측이 거듭 밝힌 대로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의 유용성 및 보다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얼굴을 맞댈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더불어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해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아시아 톱스타의 결혼은 약 1년 8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송중기는 현재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