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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감소에 연금보험 가입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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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이 점차 줄어드면서 연금보험 가입이 줄어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었다. 4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대비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연금보험은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강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주어졌던 비과세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가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조건은 2004년에 10년 이상 보유로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확 줄었다.

연금보험의 하나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세제 적격인 이 상품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100만원이던 환급액이 약 50만원(13.2% 세율 적용)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대비가 충실해지지 못할 우려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 세제 혜택 축소 탓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국민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의 이자수익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연금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게 온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이같은 연금보험 판매 급감에는 세금 외에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본규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