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이혼한다. 이미 결혼 당시부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렸던 부부이기에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음을 밝혔다. 법무대리인은 스포츠조선에 "이혼 자체의 큰 틀은 이미 합의됐고,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송중기 씨가 직접 밝힌 대로 두 사람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이혼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만 완료되면 두 사람은 남남이 된다는 얘기다.
이들이 조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에는 재산분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이기에 양육비 등과 관련한 합의는 필요가 없지만, 수천억대의 재산을 소유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조정을 통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예고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로 연기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낸 뒤 화려하게 결혼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당해 광고 수익만 400억원 가량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었다. 송혜교는 이미 알려진 대로 부동산 부자. 송중기와 송혜교의 부동산 재산을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추측. 송혜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두 채를 보유했고, 이미 그중 한 채는 공시지가 7억5000만원에서 3.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부자' 부부답게 송중기는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졌던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의 한남동 주택을 보유 중이다. 해당 주택은 결혼에 앞서 100억원에 집을 매입해 신혼집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으나, '실제 신혼집은 아니었다'는 입장이 등장했다. 송혜교 송중기의 해당 주택 공시지가는 80억700만원이다. 기존 53억4000만원에서 51.1% 상승한 상태다.
이혼조정신청이 26일 이뤄진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혼조정 기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한 달 정도면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전 "송중기 이혼과 관련 공식입장을 전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던 많은 분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한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5년 사전제작된 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송·송 커플'로 거듭나며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수 차례의 열애설이 이어졌으나,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많은 팬과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백년 가약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세기의 커플로 손꼽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 파경을 맞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