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얻은 것은 1필지로 끝났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토지 192필지 중 1필지만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로 환수하게 된 토지 1필지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수로 4㎡만 포함된 것으로, 전체 토지 197만1000여㎡에 대해 사실상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 회장은 당시 시가 300억여원의 땅을 국가에 귀속 당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3년 만에 되돌려 받았다.
이 회장은 친일파가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해승은 단지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산 귀속 대상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진 뒤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난바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